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규(재)계약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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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5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