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누가
- 만 18~55세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28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