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 누가
- 만 18~19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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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