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청년 : 3,000만 원
신혼부부 : 4,000만 원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 전북자치도/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063-454-4244
- 익산시/063-859-5549
- 정읍시/063-539-8202
- 남원시/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063-290-2873
- 진안군/063-430-2311
- 무주군/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063-640-2284
- 순창군/063-650-1771
- 고창군/063-560-2385
- 부안군/063-580-4885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