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언제까지
- 연중 신청 가능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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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