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해당 산림조합
- 언제까지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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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필요한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3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20조, 제7항, 제21조의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