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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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제4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