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융자)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연중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선정 기준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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