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환경부
- 언제까지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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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선정 기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0,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