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NH농협은행
- 언제까지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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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선정 기준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