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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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해당 신분증 지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5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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