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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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필요한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근거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