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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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청렴이행서약서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