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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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