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언제까지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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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1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GKE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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