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도 성남시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만 65세 이상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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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방문 신청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근거 법령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6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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