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만 65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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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문의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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