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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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절차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서비스 내용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방법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근거 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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